美뉴욕주, 스테이블코인 감독 강화…기본 가이드라인 발표

마지막 업테이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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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는 이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스테이블코인이 상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높은 준비금 유지·검증 기준을 설정하고 매월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을 통해 100% 담보돼야 한다. 매 영업일 종료 시점에 준비금과 스테이블코인 미지급금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적시에 달러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하고 명시적인 상환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관련해 DF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은 발행사 자산과 분리해 미국 연방이나 주 인가를 받은 예금기관 또는 수탁업체에 보관해야 한다. 준비금 구성 자산은 미 단기 국채, 연방 및 주 인가 예금기관의 예금 등으로 제한했다.

지침에는 “지급준비금은 코인 발행업체의 보유자산과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업체들은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매월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뉴욕주의 암호화폐 사업허가인 ‘비트라이선스’ 소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달러 등 법정 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UST의 경우 법정 화폐 지급준비금 없이 알고리즘으로 코인 가치를 담보하려 했다는 면에서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UST 폭락은 이번 규제가 나오는 직접적 배경이 됐다.

DFS의 한 관계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뉴욕에서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한 뒤 규제 기관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다고 말했다.

또“새로운 규제 지침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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