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벌금 400억원

마지막 업테이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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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자회사 로빈후드크립토에 3000만달러(약 39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일(현지시각) 포브스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부에서 은행보안법, 자금세탁방지법, 사이버보안 규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DFS는 로빈후드크립토의 거래 모니터링과 자금세탁 방지 부서 인원 확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뉴욕주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진행한 관련 조사와 관련해 DFS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기업에 취한 법적 조치라고 전했다.

로빈후드의 내부 보안 프로그램 정책이 DFS의 사이버 보안 규정과 가상화폐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고, 운영 상의 위험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의무와 관련해서도 공식 사이트에 소비자 민원을 위한 전용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의무 요건 미이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로빈후드는 3000만달러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독립 컨설턴드를 두고 규정 이행 여부 및 시정 노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셰릴 크럼프톤 로빈후드크립토 법률 담당 고문은 “현재 로빈후드 크립토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来源:罗宾胡德脸书截图

앞서 로빈후드크립토는 지난 2020년 고객 기만과 관련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6500만 달러(약 853억 원) 지불한 바 있다. 작년에도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부터 고객 기만 행위를 지적 받아 7000만 달러(약 918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한편, 로빈후드크립토는 로빈후드의 자회사 중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 고객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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