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

마지막 업테이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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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개발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 합수 1팀 및 금융조사 2부 소속 검사 5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관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받았다. 가상자산은 그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 증권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때가 되면 협조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지난 5월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가치 고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루나·테라가 폭락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배당받아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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