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페 폰지 사기 일당 ‘포사지’ 창업자등11명 기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포사지’를 폰지사기(다단계 방식 사기)로 규정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 피라미드 겸 폰지 사기를 벌인 11명 관련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소된 11명 중 4명은 포사지 공동 창업자다.
폰지사기 – 포사지
이들은 2020년 1월 탈중앙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포사지(Forsage)’를 출시하고, 이를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가 이더리움, 트론, 바이낸스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홍보했다.
포사지는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팀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플랫폼이 업계 최초로 중간 개입자 없이 회원 간 이더리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산형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펼쳐 왔다.
이에 창업 이후 2년 동안 수백만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억달러(한화로 약 3900억원)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된 인원만 7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SEC “전형적인 피라미드 겸 폰지 사기 “
SEC는 “조사 결과 포사지 플랫폼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금융 당국은 “온라인 홍보와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홍보했지만, 실제적이고 소비 가능한 상품을 판매한 적은 없었다”면서 “투자자가 포사지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방안은 다른 이들을 포사지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SEC 암호화자산사이버유닛 총괄 대행인 캐롤린 웰쉬한스도 “포사지는 투자자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대규모 다단계 사기”라면서 “사기 행위가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에 중점을 둔다고 해서 연방 증권법을 피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포사지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포사지가 다단계 사기라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고, 2021년 3월 미 몬타나주 증권·보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운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튜브 및 다른 채널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업을 계속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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