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암호화폐 협회 2곳,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세금 시행 차단 가처분 신청
chaincatcher더 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가 9월 9일 일리노이주 상가몬 카운티 순회법원에 예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주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이 시행되기 전에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여름 일리노이주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두 협회는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와 함께 8월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4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이들 단체는 이 세금이 전례 없는 것이며 업계 구성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명확한 지침 없이 기업들이 급하게 준수해야 하고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디지털 자산에 차별적 과세를 시행함으로써 일리노이주 헌법을 위반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세금을 금지하는 연방 인터넷 세금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실은 아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콘텐츠는 정보 및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BTCC와 관련된 투자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BTCC는 위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및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