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암호화폐 협회 2곳,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세금 시행 차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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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가 9월 9일 일리노이주 상가몬 카운티 순회법원에 예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주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이 시행되기 전에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여름 일리노이주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서명했으며, 이는 202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두 협회는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와 함께 8월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4페이지 분량의 신청서에서 이들 단체는 이 세금이 전례 없는 것이며 업계 구성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명확한 지침 없이 기업들이 급하게 준수해야 하고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이 디지털 자산에 차별적 과세를 시행함으로써 일리노이주 헌법을 위반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세금을 금지하는 연방 인터넷 세금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실은 아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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