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위원장,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위한 지속적인 규칙 마련의 다리 놓겠다
chaincatcher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위원회의 '혁신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이상 전에 의회가 CLARITY 법안을 진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SEC가 오늘 법정 권한 내에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 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명령은 증권거래법 제36(a)(1)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임시적이고 조건부 면제를 부여합니다. 첫째,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를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면제합니다. 둘째, 특정 유동성 공급자('규제 대상 회사')를 '딜러' 정의에서 면제합니다. 앳킨스는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시장 조작 방지 조항이 이러한 시장의 모든 증권 활동에 예외 없이 완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면제에는 여러 투자자 보호 조건이 따릅니다. TSV는 미국 법인이어야 하며 OFAC 제재를 준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참가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성 상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토큰화된 NMS '국가 시장 시스템' 주식은 기초 주식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 또는 발행사와 제휴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해 토큰화되어야 하며, 보유자는 전통적인 증권과 동일한 권리(배당금 및 의결권 포함)를 누려야 합니다. 발행사는 자신의 증권이 TSV에서 거래되는 것을 반대하고 방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앳킨스는 위원회가 현재 기술을 미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진화하도록 허용하고, 그 발전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면제는 임시 조치이며, 위원회는 모든 측면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 이후에는 자본 시장이 진화함에 따라 온체인 시장이 실행 가능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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