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용카드로 밈코인 구매 시 캐시백 혜택 악용 차단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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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결제 업계 참가자들에게 크로스민트가 밈코인 거래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디지털 상품 미디어' 가맹점 분류 코드가 밈코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자는 체크아웃닷컴을 포함한 결제 처리업체들에게 이 분류 코드 사용을 중단하라고 알렸으며, 관련 기관에 전환 기간을 제공했는데 이는 다음 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로빈후드 월렛과 포모 사용자들이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통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고, 거래는 크로스민트가 처리했지만 전자책이나 영화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거래로 분류되어 암호화폐 거래 분류를 우회하고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전에 이러한 거래 분류와 관련해 비자에 우려를 제기했고, 비자는 이후 최소 한 건의 거래가 잘못 분류되어 신용카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밈코인 구매는 암호화폐 거래로 처리되어야 하며 비자의 해당 규칙과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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