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9월 16일 두 건의 암호화폐 세금 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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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수요일에 H.R. 9175와 H.R. 9172를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 공개 일정에는 9월 14일 현재 마크업 공지가 게시되지 않아 회의 시간과 최종 법안 목록은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들은 세법의 서로 다른 부분을 다룬다. H.R. 9175는 적격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선택적 소득 이연 제도를 신설한다. H.R. 9172는 기존 워시세일 및 의제매각 제한을 대상 디지털 자산에 적용한다.

위원회 마크업을 통해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하며, 표결할 수 있다. 공화당이 채굴 이연 조항을 삭제하거나 5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는 공개된 위원회 수정안이나 대체 텍스트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된 암호화폐 세금 마크업, 일정에 미등재

마이크 캐리 의원과 조디 애링턴 의원이 6월 8일 두 법안을 발의했다. 의회 기록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세입세출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하루 뒤 위원회는 해당 법안과 여러 다른 디지털 자산 세금 법안을 다루는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는 피델리티, 코인베이스, 코인 센터 관계자와 NYU 조세법 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이 패키지를 납세자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 제시했다. 그의 성명은 기존 체계가 새로운 금융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위원회 다수당의 정책 입장을 대변한다.

월요일 오전까지 위원회 전체 위원회 페이지에 9월 16일 공식 공지가 게시되지 않았다. 공지가 없으면 공개 기록으로는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지, 의원들이 어떤 수정안을 제출할지 확인할 수 없다.

공지가 게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가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다. 위원회가 안건이나 다른 공식 발표를 내놓기 전까지 보도된 일정은 잠정적이라는 의미다.

 

채굴 세금 법안, 선택적 이연 제공

채굴 및 스테이킹 세금 명확화법(H.R. 9175)은 적격 신규 발행 토큰에 대해 두 가지 가능한 세금 처리를 규정한다.

법안의 기본 규칙에 따르면 납세자는 채굴, 스테이킹 또는 기타 적격 검증 과정을 통해 토큰을 취득할 때 토큰의 공정 시장 가치를 경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인식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납세자 취득 원가가 된다.

적격 납세자는 선택한 과세 연도에 수령한 적격 토큰에 대해 인식 이연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납세자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철회하지 않는 한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된다.

선택된 토큰이 매각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면 납세자는 이연된 이익을 인식한다. 법안은 해당 이익을 자본 자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여 제안된 문구에 따라 경상 소득으로 과세한다. 선택이 유효한 동안 특정 취득 비용은 자본화된다.

현재 IRS 지침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을 통제하게 될 때 이를 경상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후 처분 시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별도의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R. 9175가 모든 토큰이나 납세자를 적격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발의된 문구에는 피지배 외국 법인, 수동적 외국 투자 회사 및 여러 외국 소유 구조와 관련된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자산 취득 또는 처분 시 납세자의 거주지에 부분적으로 기반한 원천지 규칙도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연 선택을 삭제하거나 5년 동안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발의된 문구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9월 14일 현재 두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공식 수정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초당파적 합동조세위원회는 발의된 법안이 2026 회계연도부터 2036 회계연도까지 연방 세수를 29억 5,600만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워시세일 법안, 신속한 암호화폐 재매입 겨냥

기존 조세 남용 방지 규칙을 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는 법(H.R. 9172)은 현재 주로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두 가지 규칙을 확대한다. 세법 제1091조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주식이나 증권을 매각하고 매각 전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손실 공제를 부인한다. 부인된 손실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대신 대체 자산의 취득 원가를 조정한다.

H.R. 9172는 "주식 또는 증권"에 대한 언급을 "특정 자산"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대체한다. 대상 자산에는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과 이와 관련된 특정 계약 또는 옵션이 포함된다. 토큰화되거나 래핑된 상품은 경제적으로 동등한 기초 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무부는 특정 자산과 관련된 계약 및 기타 약정을 규율하는 규제 권한을 부여받는다.

적격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된다. 이 정의는 연방법에 따라 인정된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의존한다. 납세자가 다른 기능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채굴, 스테이킹 또는 유사한 검증 활동을 통해 수령한 특정 토큰에는 더 좁은 예외가 적용된다. 발의된 문구는 워시세일 계산 내 특정 취득을 다루며, 법안의 모든 부분에서 채굴 또는 스테이킹된 토큰을 모두 제외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제1259조에 따른 의제매각 규칙을 디지털 자산으로 별도로 확대한다. 기존 의제매각 규칙은 거래가 평가 절상된 포지션을 공식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경제적 노출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정도로 완전히 상쇄하는 경우 인식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법정 워시세일 규칙은 암호화폐를 포함하지 않아 거래자는 대상 증권에 적용되는 동일한 제한 없이 토큰을 손실로 매각하고 재매입할 수 있다.

합동조세위원회는 H.R. 9172가 2026 회계연도부터 2036 회계연도까지 20억 7,400만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 자산 워시세일 법안에 대해 인용된 이전 재무부 추정치는 다른 제안을 다루었으므로 H.R. 9172의 공식 추정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통과 시 다음 입법 단계 시작

보도된 마크업이 진행되면 위원회 위원들은 발의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수정안을 통해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언급된 5년 채굴 이연은 법안의 일부가 되려면 공식 수정안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호의적인 표결은 법안이 하원 전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승인이 본회의 심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데, 하원 지도부가 일정을 통제하고 본회의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원과 상원 버전 간의 차이는 동일한 법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마크업 중 또는 이후 단계에서 이 법안들을 다른 세금 법안과 결합할 수 있다. 의회는 종종 더 큰 패키지를 통해 세금 조항을 처리하지만, 현재 두 암호화폐 제안이 다른 법안에 첨부될 것임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위원회 문구가 나올 때까지 6월 버전이 유일하게 검증된 입법 언어로 남는다. 위원회는 9월 14일 현재 보도된 9월 16일 마크업에 대한 위원장 수정안, 대체 텍스트, 회의 시간 또는 표결 안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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